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개명 신청 허가가 10월초에 났습니다!

컨텐츠로 만들어야하는데 최근 정말 많이 바빠서 이렇게 짧게나마 글 올립니다.



주한중국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개명전 여권에 중국비자가 있을 경우, 개명후 신규 발급한 여권에 중국비자를 재발급 받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명전 여권에 비즈니스 목적인 M비자 (멀티/복수비자)를 받았는데,

중국대사관에서 재발급을 받는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멀티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여권에 중국에 다녀온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신규여권이다보니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일단 단수비자로 중국에 다녀온 후,

거래처에 멀티비자 초대장 발행 신청해서 나중에 멀티비자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개명 관련 컨텐츠는 조만간 빨리 완성하는걸로!